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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557호(2024. 3. 19.)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851회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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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