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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0호(2024. 3. 2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조회수 : 877회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03.20. ~ 2024.04.09.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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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