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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 영주시 공고 제2024-509호(2024. 3. 15.)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조회수 : 1,014회
1.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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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