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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519호(2024. 3. 15.)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011회
1.「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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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