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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20호(2024. 3. 18.)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89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3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별지 서식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안 제9조1항, 제15조 및 별지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 ☎ 450-7372, FAX: 447-7950, E-mail : tina1981@gwangjin.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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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