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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326호(2024. 3. 18.)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009회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18.~2024. 3. 28. (1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2월22일-a0-공고결재 1부.
      2.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서(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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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