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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527호(2024. 3. 1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조회수 : 1,038회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명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8.(21일간)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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