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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420호(2024. 3. 18.)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925회
1.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18. ~ 2024. 4. 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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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