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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374호(2024. 3. 19.)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1,01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3. 2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입법예고문(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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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