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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269호(2024. 3. 20.)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814회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2. 개정이유
  군민 및 관광객의 보편적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의 무료이용 대상, 손실액 산정, 용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20. ~ 4. 8.(20일간)
4. 주요내용
  - 무료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손실액 선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손실액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경제교통과, 061-550-55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2024. 4. 8.)

붙임  입법예고문(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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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