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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305호(2024. 3. 20.)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안전생활지원과 | 조회수 : 793회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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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