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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304호(2024. 3. 18.)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세계유산과 | 조회수 : 935회
『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03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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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