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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952호(2024. 3. 2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46회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3. 20. ~ 2024. 4. 9.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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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