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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32호(2024. 3. 2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598회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고 시민들이 다회용품 사용정책에 동참함으로써 자원순환도시 조성이라는 목적 설정(안 제1조)
  나. 다회용품에 대한 정의 명시(안 제2조)
  다. 1회용품 사용제한과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라. 공공기관 주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안 제6조)
  마.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에 다회용품 사용업소를 포함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자원순환과
    ⑵ 연락처 : 전화) 032-440-3564, FAX) 032-440-8684  

5.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