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4-844호(2024. 3. 2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550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15(월)까지 지역경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