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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345호(2024. 3. 2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문화국 관광과 | 조회수 : 394회
「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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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