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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700호(2024. 3. 2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433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4. 3. 27. ~ 4. 1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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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