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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535호(2024. 3. 2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78회
『영월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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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