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540호(2024. 3. 2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52회
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4. 3. 26. ~ 2024. 4. 15.(20일간)
3. 예고방법: 영월군청 누리집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