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안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345호(2024. 3. 26.)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고향사랑지원과 | 조회수 : 386회
「신안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신  안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