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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806호(2024. 3. 27.)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430회
1.「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4.16.(화)까지 포항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03.27. ~ 2024.04.1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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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