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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611호(2024. 3. 26.)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재활과 | 조회수 : 346회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5.
2.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기타
3. 공고내용: 붙임
4. 의견제출: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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