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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243호(2024. 3.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환경청소과 | 조회수 : 784회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4. 3. 20 ~ 2024. 4. 9
       ○ 예  고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