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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토킹 예방지침(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4-530호(2024. 3. 21.)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68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의견수렴서를 2024. 4.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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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