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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641호(2024. 3. 2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79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경우 2024. 4,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4. 3. 20. ~ 2024. 4. 9.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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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