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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374호(2024. 3. 2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794회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3. 20. ~ 4.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4. 9.(화)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 공공시설관리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073
   - FAX: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unhye93@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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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