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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여주시 공고 제2024-659호(2024. 3. 20.)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경제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814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3. 20. ~ 2024. 4. 09.(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