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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553호(2024. 3. 2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783회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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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