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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418호(2024. 3. 2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과 | 조회수 : 784회
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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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