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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446호(2024. 3. 2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829회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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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