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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 결과 알림


  • 의령군 공고 제2024-404호(2024. 3. 21.)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795회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의령군 공고 제2024- 189호)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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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