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522호(2024. 3. 21.)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814회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1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