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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249호(2024. 3. 2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574회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4. 3. 21. ~ 24. 3. 27.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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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