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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4-23호(2024. 3. 22.)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677회
「증평군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증평군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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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