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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581호(2024. 3. 21.)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713회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1. ~ 4. 10.(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5. 문의사항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539-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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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