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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400호(2024. 3. 22.)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911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4. 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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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