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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969호(2024. 3. 22.)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56회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치환을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조례 12건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3. 22. ~ 3. 31.(9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3. 31.(일)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061-659-3439) /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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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