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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610호(2024. 3. 2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593회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03. 22.(금) ~ 2024. 04.11.(목)
3. 공고방법: 고흥군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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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