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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1호(2024. 3. 22.)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902회
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22. ~ 2024. 4. 1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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