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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4-216호(2024. 3. 22.)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890회
1.「울릉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3. 22. ~ 2024. 4. 11.(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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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