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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411호(2024. 3. 21.)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869회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일부를 개정함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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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