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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482호(2024. 3. 2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61회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5.(월) ~ 4. 15.(월) [21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남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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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