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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522호(2024. 3. 25.)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만 나이 표현(만 65세 → 65세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2. 의견제출: 2024. 3. 27.(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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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