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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24호(2024. 3. 25.)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 조회수 : 400회
1.「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3. 25 ∼ 4. 15.(21일간)
    나. 협조사항
      - 홍보담당관 : 시보게재
      - 각 동 : 게시판 게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