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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367호(2024. 3. 2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교통관리사업소 | 조회수 : 464회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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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