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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281호(2024. 3. 25.)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455회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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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