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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20호(2024. 3. 25.)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문화유산과 | 조회수 : 396회
1.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5. ~ 4. 15.(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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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