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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753호(2024. 3. 26.)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566회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3. 26. ~ 4. 5.(1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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