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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519호(2024. 3. 2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93회
『영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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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