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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354호(2024. 3. 26.)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378회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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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